<뉴스1 2024-03-12 발췌>
의과대학 교수 등이 “대학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12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모집정원 등 대학별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발표됐다.